정치정상빈

국가폭력범죄 시효폐지 특례법 야당 주도 국회 통과‥국민의힘 반발

입력 | 2024-12-31 16:18   수정 | 2024-12-31 17:21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과거 군사정권 아래에서 국가에 의해 벌어진 반인권범죄 피해자와 유족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을 재석 289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5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특레법 상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을 저지른 경우와 군 지휘관 등이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가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정의됐습니다.

또, 수사 공무원이 직무 수행과정에서 벌인 직권남용이나 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의 범죄도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포함됐습니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이미 소멸시효가 만료된 피해자나 유족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를 허물고 공소시효 제도의 기능을 몰각시켜 공무원의 인권을 탄압할 수 있다고 반대했지만 법안은 당론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