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대법원 "남양유업 홍원식, 사모펀드에 주식 넘겨야" 확정

입력 | 2024-01-04 11:29   수정 | 2024-01-04 11:30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가 사모펀드에게 주식을 넘기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홍 회장 일가가 경영권을 결국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 등을 상대로 낸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홍 회장 측이 주식을 넘거야 한다고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홍원식 회장은 한앤코에 남양유업 지분을 넘기기로 약속했지만, 홍 회장측은 넉달 뒤 ″한앤코가 자신을 고문으로 위촉하고 부부를 임원진으로 예우하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며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1심과 2심은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는데도 홍 회장이 주식을 넘기지 않았다며 주식을 양도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그대로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