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지은

서울대 동아리서 성추행‥인권센터, '유기정학 이상' 징계 요청

입력 | 2024-01-08 19:05   수정 | 2024-01-08 19:06
서울대학교 인권센터는 같은 동아리 소속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것을 대학 본부에 요청했습니다.

인권센터는 ″가해 학생의 행위가 학내 규정상 ′성폭력′에 해당하므로 가해 학생에게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긴 결정문을 이 학생과 피해 신고인, 그리고 서울대 총장에게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총장은 학생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피해 학생은 지난해 5월 동아리 야유회를 갔다가 같은 동아리원인 외국인 유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인권센터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지난해 9월 가해 학생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검찰이 가해 학생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해 현재 중앙지법에서 심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