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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현
주취자 동사에 경찰관들 '벌금형'‥"방안까지 데려다줘야?" 반발도
입력 | 2024-01-15 10:12 수정 | 2024-01-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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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집 앞에서 저체온증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이 남성을 집 안으로 데려다주지 않았던 경찰관들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 원과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 30일, ′주취자가 길가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해당 남성을 집 앞에 앉혀놓은 뒤 집 안에 들어가는 건 확인하지 않고 철수했습니다.
이날 새벽 영하 8도까지 떨어져 한파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남성은 집 앞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고 6시간 넘게 방치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철수한 경찰관들은 날씨와 남성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구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다만 남성의 유가족들은 경찰관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경찰 내에선 ″주취 신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주취자들을 모두 집 안까지 데려다주라는 얘기냐″는 볼멘소리와 함께 ″하위 경찰관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한 것도 지나치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북경찰서는 벌금형 선고 이후 두 경찰관들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