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윤수

'환자 보내주겠다'며 약국 사례금 받는 의사, 처벌하기로

입력 | 2024-01-16 14:18   수정 | 2024-01-16 14:19
앞으로 병원이 약국에 환자의 약 처방을 연계시켜 주겠다며 사례금을 받으면 의사와 약사 모두 처벌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의료기관이 개설을 앞둔 약국에게 약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임대료를 받는 사례가 문제가 돼 왔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부당이득 제공이나 수수, 알선행위에 대해 의사, 약사 모두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복지부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나 취득에 대해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