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동경

"할아버지 때려도 돼?" "아닙니다"‥'무릎 꿇고 참교육' 유튜버 논란

입력 | 2024-01-16 15:13   수정 | 2024-01-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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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경비원 할아버지를 때려 기절시킨 10대 청소년을 잡아 훈계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사적제재라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한 유튜버가 자신의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영상 속에서 두 성인 남성은 양손을 뒤로 한 채 무릎을 꿇고 있는 10대 남성에게 할아버지를 때린 이유를 묻습니다.

<야, 할아버지 왜 때렸냐?>
″할아버지가 먼저 때렸습니다.″
<먼저 때리면 너가 할아버지 때려도 돼?>
″아닙니다.″

이들 성인 남성은 폭언과 함께 ″정신 차리고 살라″고 꾸짖었고, 10대 남성은 ″죄송하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고 답했습니다.

영상 속 무릎을 꿇은 남성이 아직 누구인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할아버지 폭행범 잡았습니다′라는 문구를 볼 때 최근 경기도 남양주에서 경비원을 때렸던 10대 소년이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현재 이 영상이 이용자들의 호응을 나타내는 ′좋아요′를 20만 개 넘게 받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 권한이 없는 유튜버가 폭력적 수단을 동반해 ′사적 보복′을 하는 것이 정당하냐는 문제제기도 나옵니다.

현재 경찰은 지난 12일 새벽,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건물에서 60대 경비원을 때려 기절시킨 혐의로 1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한 상태입니다.

이날 경비원이 담배를 피우던 학생들을 훈계하다 먼저 때리면서 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은 현장에 함께 있던 친구들이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알려졌는데, 공분이 커지자 가해자인 10대 남성은 ″경비원이 스파링을 하자고 요청했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놔 더욱 비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인 경비원은 ″영상을 촬영하고 SNS에 올린 부분은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영상을 공유한 학생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