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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형사책임' 447일 걸렸다

입력 | 2024-01-19 16:40   수정 | 2024-01-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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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10.29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참사 1년 3개월여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한 뒤 1년 만이자, 참사 발생 후 447일 만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사상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112상황실 간부 등 4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청장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1년여간 끌어온 검찰은 최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를 권고하자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