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등산로 살인' 최윤종‥1심 법원, 무기징역 선고

입력 | 2024-01-22 14:15   수정 | 2024-01-22 15:04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지난해 8월 관악구 목골산 등산로에서 처음 보는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며 이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 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형기간 동안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참회할 시간을 갖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를 의식한 듯 ″현행법으로는 가석방이 불가능하지 않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도 있어, 최대한 재범 가능성을 억제해야 한다″며 30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 내내 흐느껴 울던 유족들은 재판 직후 ″최윤종과 최윤종의 부모가 최소한 미안하다는 사과를 법정에서 한 적이 없다″며 ″동생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최윤종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계속 교도소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