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반성 많이 했습니까?" "예!"‥'수노아파' 조직원 선고 전 법정에선‥

입력 | 2024-01-29 15:42   수정 | 2024-01-2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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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수노아파′ 조직원 23명에게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지난 2020년 서울 도심의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3박 4일간 난동을 부린 사건 등으로 검거된 이른바 ′MZ조폭′입니다.

수노아파는 앞서 호텔 카운터에서 조명을 강하게 내리치거나 로비에서 몰려다니며 90도로 인사하는 모습 등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수노아파에 가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들에게 대부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을 선고하며 선처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의 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지난 기일 이후에 반성 많이 했냐″고 묻자, 조직원들이 ″예″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직원 18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3개월간 조직 생활을 하다 사회복지사로 일한 전 조직원에게는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다만, 교도소에서 조직 가입을 권유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교도소 출소 후 바로 조직에 가입한 2명에게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내가 한 일도 없는데 왜 벌을 받아야 하는지 의심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폭력 범죄 단체에 가입했다는 것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며 ″최대한 선처한 것을 명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한 명 한 명의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함께 에어컨 설치 기사로 일하는 형님에게 잘하라″, ″나중에 가족도 꾸리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라″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오늘 선고를 받은 피고인들은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으며, 이른바 ′호텔 난동 사건′으로 기소된 12명과는 달리 조직 가입·활동 혐의만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980년대 결성됐다는 ′수노아파′는 90년대 들어 서울에서 유흥업소와 철거 용역업체를 주로 운영했는데, 2009년 용산참사 당시 일대 철거 작업에도 동원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