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은상

한동훈, 기자 상대 2심서 패소‥"손배소송 신중해야" 법원 일침

입력 | 2024-02-01 18:09   수정 | 2024-02-0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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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에 관한 허위 사실을 SNS에 올렸다며 장 모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는 오늘 장 기자가 한 위원장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장 기자는 2021년 3월 자신의 SNS와 유튜브 등에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라는 등의 글을 올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명예훼손이 맞다고 판단했는데 2심 재판부는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들여다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인 한동훈 위원장이 엘시티 수사에 있어 구체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피고인 장 기자의 의혹 제기로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언론으로서는 수사에 대해 추상적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주요 수사기관 고위공직자에게 충분히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직자인 원고로서는 대법 판례에 따라 그런 비판에 대해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 감시와 비판을 제한하려고 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경우 그 관할이 전국에 걸쳐 있어 외관상으로는 원고에게 엘시티 수사 권한이 있던 것처럼 비치는 측면이 있다″며 ″피고가 법조 기자라고 하더라도 수사 업무 권한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용이하지 않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 위원장 측은 엘시티 수사가 진행될 때 서울에서 근무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SNS에 게시하고 이후에도 SNS나 유튜브 등에서 문해력 부족을 운운하며 모욕했다″며 장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