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동의 없이 촬영한 성매매 여성의 신체 사진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지난 2022년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여성의 항소심에서, 경찰이 단속 과정에서 동의 없이 촬영한 알몸 사진은 위법한 증거라고 본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에 반하는 사진 촬영은 강제수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에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심 법원은 촬영된 사진을 증거로 쓰지 않으면서도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여성의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촬영된 사진은 단속팀 소속 경찰관 15명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됐는데,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7월 이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성매매 여성은 경찰이 사진 촬영 뿐 아니라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하고, 부당하게 자백을 강요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