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서영

김지하 시 '오적' 실었다가 반공법 위반으로 체포된 사상계 편집인‥진화위, 인권침해 인정

입력 | 2024-02-07 15:36   수정 | 2024-02-07 15:37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월간지 ′사상계′에 고 김지하 시인의 시 ′오적′을 게재한 혐의로 편집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안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진화위는 어제 제7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화위는 1970년 당시 ′사상계′ 편집인으로 일하던 김승균 전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이 시 ′오적′을 잡지에 실었다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법원은 ″′오적′의 내용이 계층 간 불화를 조장하고 내란까지 이르게 한다″며, ″김 씨가 이 사실을 알고도 사상계지에 시를 실어 북괴의 활동을 이롭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진화위 조사 결과 당시 중앙정보부는 김 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해 불법 구금하고, 허위 자백을 강요하거나 구타와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화위는 또, 김 씨와 같은 사건의 피고인들도 당시 수사기관에서 당한 가혹행위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진화위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불법수사와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그 밖에도 진화위는 어제 열린 전원위에서 ′재일학도의용군의 한국전쟁 참전′에 대해 직권조사를 의결하고, 한국전쟁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과 인권침해 사건 등 9건에 대해 진실 규명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