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재원

직장동료 때려 숨지게 한 50대 1심서 징역 5년

입력 | 2024-02-13 14:26   수정 | 2024-02-13 14:26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직장동료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유족들에게 제대로 된 위로와 배상을 하지 않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2022년 4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술에 취한 직장동료의 배를 발로 걷어차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대들면서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성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때렸다 하더라도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전후 상황, 부검 감정서 등을 살펴볼 때 남성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과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