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영회

전청조 1심 징역 12년‥"성별 오락가락 막장 현실, 소설 뛰어넘어"

입력 | 2024-02-14 14:45   수정 | 2024-02-14 15:40
3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의 전 연인 전청조 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27명으로부터 3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유명인에게 접근해 거대한 사기범행을 기획했다″며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렸고 피해액을 갚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양형기준을 넘어선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자신의 명백한 과거 발언조차 뒤집으려 애쓰는 모습을 볼 때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며 ″일상이 사기였다는 자신의 말처럼 범행을 돌아보고 반성하길 바란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별까지 왔다갔다하는 막장의 현실은 소설의 상상을 훌쩍 뛰어넘었다″며 ″인간의 탐욕과 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씨는 판결이 선고되는 동안 종종 흐느꼈으며 최종적으로 중형이 선고되자 크게 울먹이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경호원 역할을 한 사기 범행의 공범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