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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상
"박수홍 친형 징역 2년·형수 무죄" 예상보다 약한 형량? 이유 봤더니‥
입력 | 2024-02-14 16:36 수정 | 2024-02-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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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씨의 회삿돈과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의 친형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친형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씨의 형수 이 모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박 씨의 횡령 금액은 20억 원 상당으로,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두 곳에서 각각 7억 원과 13억 원가량을 횡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 자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해 사건이 촉발했고 가족관계 전부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생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 원가량을 빼돌려 썼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박 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한 것보다 가벼운 형량이 선고된 것입니다.
앞서 친형 박 씨는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10년간 전담하며 회삿돈과 개인 자금 등 50억 원 가까운 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이 가운데 20억 원 횡령만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언론에서 제기된 박수홍 씨에게 수익금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의혹에 대해선 형사소송보다 민사소송에서 정확히 다뤄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또 형수에 대해선 ″공범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수홍 씨는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해 ′피고인들은 자신을 돈 버는 기계나 노예처럼 대했다′며 ″악행의 고리를 끊어내 달라″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