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성남도개공 조례안 통과 청탁' 김만배에 징역 2년 6개월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입력 | 2024-02-14 16:38   수정 | 2024-02-14 16:39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성남시의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만배 씨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탁을 받은 최 전 의장은 주민들을 동원해 조례안 통과를 찬성하는 시위를 열도록 하고, 안건이 부결되자 재투표를 진행해 조례를 통과시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전 의장은 성과급 40억 원과 연봉 8천 4백만 원을 약속 받고 화천대유에 채용된 혐의도 받고 있으며, 법원은 이를 ′부정처사 후 수뢰′로 보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들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선고 직후 김만배 씨는 ″청탁의 대가를 약속한 적 없고, 당시 준공이 늦어져 업무를 도와달라는 차원에서 최 전 의장을 채용한 것″이라며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