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스쿨존 우회전 사망 사고' 버스기사에 2심서도 징역 6년 선고

입력 | 2024-02-14 16:45   수정 | 2024-02-14 16:45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해 우회전을 하다 초등학생 조은결 군을 숨지게 한 50대 버스기사에게 2심에서도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고법은 오늘,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최 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판결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5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해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최 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된 후 검찰과 최 씨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