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환경부, 2024년도 전기차 보조금 지침 확정

입력 | 2024-02-20 12:00   수정 | 2024-02-20 13:46
환경부가 올해 전기승용차를 살 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국비 보조금을 중·대형 650만 원, 소형 550만 원으로 정한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각각 30만 원 줄어든 것으로, 국비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도 5천7백만 원 미만에서 5천5백만 원 미만으로 낮아졌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국비 보조금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성능 보조금은 중·대형 5백만 원, 소형 4백만 원에서 각각 1백만 원 줄었습니다.

배터리 성능에 따른 차등 보조금은 강화돼, 보조금 차등 지급 기준인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를 450킬로미터에서 500킬로미터로 상향하고, 400킬로미터가 안 되면 보조금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국제표준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 ′OBD′를 장착한 차량에 지급되는 배터리 안전 보조금 20만 원도 새로 생겼습니다.

배터리환경성계수도 도입해 전기차 배터리가 폐배터리가 됐을 때 재활용 가치를 보조금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전기 승용차 판매 회사 사후 관리에 따라 보조금을 줄이는 조치도 강화됩니다.

작년에는 판매 회사의 직영 서비스센터가 전국에 한 곳만 있어도 보조금이 감액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서비스센터가 전국 8개 권역에 각각 1곳 이상 있어야 보조금이 줄지 않습니다.

전기 화물차의 보조금은 최대 1천2백만 원에서 1천1백만 원으로 줄었고 전기 버스의 보조금은 최대 7천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현대 아이오닉6 롱레인지를 살 때 받을 수 있는 국비 보조금은 690만 원, 기아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는 684만 원, 테슬라 모델Y RWD는 195만 원, 폴스타2 롱레인지 싱글모터는 409만 원입니다.

환경부는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 배터리 기술 혁신을 유도해 차량의 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제작사가 전기차 사후 관리와 충전 여건 개선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에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