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처음으로 일본 가해 기업 돈으로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히타치조센 강제동원 피해자 이모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히타치조센이 지난 2019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법원에 담보 성격으로 맡긴 공탁금 6천만원을 배상금으로 찾아갔습니다.
이씨 측은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된 것은 처음″이라며 ″일부라도 일본 기업에 의한 배상이 이루어졌다″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씨 측은 ″공탁금을 받고도 부족한 부분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제시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