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고객들을 속여 1조 4천억 원대 코인을 받아내 가로챈 혐의로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원금 보장과 업계 최고수익을 내세우며 고객들을 속여 1조 4천억 원 상당의 코인을 예치한 뒤 출금을 금지시켜 가로챈 혐의로 ′하루인베스트′ 대표 등 경영진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하루인베스트′가 무위험 차익거래와 분산 투자를 내세워 코인 가격의 등락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홍보해, 외국인 1만 1천여 명과 한국인 5천여 명의 코인을 유치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루인베스트′는 2019년부터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재무상태가 매우 열악했고, 실제 코인 운용 전문 인력은 한두 명에 불과해, 손익현황을 계산하는 기본적인 회계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