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한동훈 딸 부모찬스 의혹"‥'명예훼손' 고소했지만 "무혐의"

입력 | 2024-02-26 18:29   수정 | 2024-02-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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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딸의 ′기부 스펙 쌓기′ 의혹을 보도했다가 한 위원장에게 고소당한 한겨레 기자들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한 한겨레 기자 3명과 보도책임자 2명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5월 한겨레는 한 위원장의 딸이 2020년 11월, 대학 진학용 스펙을 쌓기 위해 기업으로부터 노트북을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부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트북을 기증한 기업의 담당자인 ′법무담당 임원′이 한 위원장 배우자 진모 씨와 서울대 법대 동문이자 지인으로, ′엄마 찬스′를 통한 기부이지 않았냐는 게 보도 요지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한 지역언론사는 2021년 11월 한 위원장의 딸이 ″기업 사회공헌부서에 메일을 보내고 후원을 요청했는데 한 기업에서 중고 노트북을 처분하겠다는 연락이 와 50여대를 복지관에 기증할 수 있었다″며 ″보람 있었다″고 말했다는 기사를 실었다가 한겨레 보도 직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보도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한 위원장은 두 차례에 걸쳐 한겨레 보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자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후 한겨레는 기사 부제로 달린 ′딸 명의 기부′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한 차례 정정한 바 있습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해당 보도가 여러 근거를 바탕으로 인사 검증 차원에서 작성된 만큼 한 위원장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범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한 위원장 측이 ′딸 명의가 아니었다′고 반박하자 한겨레가 곧바로 정정보도를 했고, ′공적인물은 비판과 의혹 제기를 해명과 재반박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무혐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한 위원장 부부가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과 관련해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