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작년 8월 국방부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재검토해 결과를 발표하기 나흘 전,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 주재로 장관실에서 최종 결과 발표에 대한 회의가 열렸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했던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은 MBC와 통화에서 ″결과 발표 나흘 전인 작년 8월 17일, 국방부 장관실에서 이종섭 당시 장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동혁 군 검찰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40분간 회의가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6명의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했지만, 장관을 제외한 다른 회의 참석자들이 ′처벌대상인지 판단은 빼고 사실관계만 적어야 한다′, 또 ′두 명만 처벌대상이 확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나흘 뒤 조사본부는 당시 회의에서 나온 의견대로 두 명만 처벌대상으로 범죄혐의를 적시하고 임성근 사단장 등 4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만 정리해 경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당초 ′채 상병 사건′에 대해 중간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던 이종섭 전 장관은, 이 회의를 열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언제 어떻게 결과를 발표할지 논의했을 뿐 중간보고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을 피했고, 김동혁 검찰단장은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당초 8명을 처벌대상으로 본 해병대 수사단의 판단이, 국방부에서 최종 2명까지 줄어든 과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