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임대차 3법′이라 불리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주택 임차인이 2년 계약 연장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월세 임대료를 올리는 범위도 5%로 제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을 두고 제기된 헌법소원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주거안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필수불가결 요소이고 국가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할 의무를 지므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은 크다″며 ″반면 임대인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비교적 단기간 이뤄져 그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법으로 인해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주거 이동률을 낮춰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며 ″전·월세 상한제 역시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세입자 보호 요구에 따라 도입됐으며 전·월세 신고제와 함께 이른바 ′임대차 3법′으로 불려왔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이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재에 위헌 여부 판단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