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문명의 기준을 야만에 적용?"‥'무죄 선고' 번민한 판사

입력 | 2024-03-28 18:11   수정 | 2024-03-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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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이력이 있는 53살 A씨.

A씨는 지난해 2월 소주 1병과 맥주 500cc를 마신 뒤 또 차를 10km나 몰았다가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당시 A씨는 경찰의 세 차례 음주 측정 요구를 모두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재판에도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A씨에게 어쩔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알고 보니 당시 A씨를 체포한 경찰관들이 시민들에게 A씨의 신병을 넘겨받으면서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한다′고 고지하거나 현행범 인수서 등을 쓰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A씨가 위법하게 체포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

체포 자체가 위법인 만큼 음주측정 거부 등의 위법성은 판단조차 할 수 없게 됐던 겁니다.

결국 재판을 담당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무죄 판결을 하면서 이례적으로 심한 허탈감을 나타냈습니다.

최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지만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체포 이후에 음주측정 요구가 이뤄졌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개인적인 양심과 법관으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법관으로서 양심은 적법 절차의 원칙을 따르는 것인데, 이는 문명의 시대에서 요구되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살고 있고, 살려고 하는 야만의 시대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는 게 합당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회의감을 드러낸 겁니다.

최 판사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해서 피고인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음주운전으로 다시 이 법정에서 만난다면 그때는 단언컨대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을 선고하겠다″고 말한 뒤 ″피고인은 무죄″라는 주문을 낭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