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상속세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2018년 숨진 구본무 전 회장에게 LG CNS 지분 1.12%를 상속받은 구 회장과 모친, 두 여동생이 상속세가 지나치다며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구 전 회장이 남긴 유산은 LG 주식 11.28%를 포함해 모두 2조 원 규모로, 부과된 상속세 총액은 약 9천9백억 원이었습니다.
LG 일가는 이중 LG CNS 지분에 부과된 상속세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아 약 108억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