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은상

檢 "위어르신들" 남욱 "위례신도시"‥듣기평가 된 '대장동 재판'

입력 | 2024-05-08 15:29   수정 | 2024-05-0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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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낸 녹음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해당 녹음은 2013년 8월 30일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녹음한 것으로,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남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말을 정 회계사에게 전하는 대화가 담겼습니다.

당초 녹취록에서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검찰은 이를 ′위 어르신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녹취에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의 말을 전하는 대목에서 ″위 어르신들이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며 ″위 어르신들″이라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즉 ′위 어르신들′은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지칭하는 것이며,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과 유착해 위례신도시 사업자 내정을 승인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단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한 당사자이자 증인으로 법정에 선 남욱 변호사는 직접 자신의 목소리 녹음파일을 들은 뒤 해당 부분은 ′위 어르신들′이 아니라 ′위례신도시′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기억을 되살려 볼 때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에게 ″위례신도시 너 결정한 대로 다해줄 테니까″ 라고 말한 부분을 전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 증언에 대해 별다른 추가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 역시 검찰의 ″위 어르신들″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녹음파일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공문서들이 짜깁기 됐다″며 증거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반발했고 이 대표 측은 다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과 21일 재판에서 남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