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오늘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21년과 출소 후 10년간 신상공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 수법이 교묘하고 잔인하다″며 1심 선고 결과가 죄질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지금도 병원 치료를 받고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남성은 지난해 12월 9일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빌라에 배관을 타고 몰래 들어가 혼자 사는 2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