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이종섭 사례 이례적이지 않다"던 법무부, '출금 이의신청' 인용률 0.8%

입력 | 2024-05-10 16:38   수정 | 2024-05-10 16:38
작년 한 해 동안 법무부가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인용해 해제한 비율이 0.8%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가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데 대해 논란이 일자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고 답했던 것과는 상반되는 수치입니다.

법무부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연간 출국금지 이의신청 인용 비율은 각각 5.6%, 1.1%, 21.4%, 4.5%, 0.8%로 극히 일부의 신청만 받아들여졌습니다.

같은 기간,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결정한 비율은 95.9%에서 98.8% 사이로 대부분은 받아들여졌습니다.

법무부는 국회 요청 2개월여 만에 이 자료를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상태로 주 호주대사에 임명된 사실이 MBC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보도 이틀 뒤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는데, 이 같은 결정이 이례적이라는 비판에 ″5년간 6건의 이의신청을 인용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MBC는 최근 5년간 이의신청 전체 건수와 인용된 6건에 대한 추가 내용을 질의했으나 당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