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남자친구 휴대전화 잠금 풀고 몰래 본 여성 2심서 무죄

입력 | 2024-05-21 18:46   수정 | 2024-05-21 18:47
남자친구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고 내용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0년 12월 당시 남자친구였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전 여자친구 연락처와 동영상을 열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1심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를 열람하게 된 경위, 그간 관계 등을 고려하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것을 들킨 피해자가 여성에게 휴대전화 열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사과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성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줬던 것으로 보이고 둘 사이 다른 여자 문자와 관련해 갈등이 있어 피해자가 여성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볼 정황들이 있다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여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