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즉석모임서 일행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20대 2심서 징역 23년

입력 | 2024-07-28 11:41   수정 | 2024-07-28 11:41
즉석 모임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에게 2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해 6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술집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이들과 술을 마시다 일행인 20대 남성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술집 인근 마트에서 로또를 사던 중 피해 남성이 ′담배나 사라′며 욕설을 하자 5분 동안 80여 차례나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 범행은 사실상 별다른 이유가 없는 무작위 살인에 해당한다″며 ″범행의 방법과 수법 역시 잔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식불명이었던 피해 남성이 지난 5월 사망하며 살인미수 혐의를 심리했던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살인 등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되며 형량이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