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티몬·위메프 대표 "복구 위해 죽도록 노력하겠다"‥기업회생 심문 출석

입력 | 2024-08-02 15:37   수정 | 2024-08-02 16:23
법원이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오늘 오후 심문기일을 열고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신청 이유와 부채 현황,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심문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직접 출석했습니다.

먼저 모습을 드러낸 류광진 대표는 ″고객분들과 판매자분들께 피해를 끼친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법원 심문에 최대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투명하게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자율 구조조정 지원, ARS 프로그램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 복구를 위해 티몬 대표로서 전심전력을 다하겠다″며 ″죄송하다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피해가 복구되고 그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 사업과 일상을 영위하도록 죽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뒤이어 출석한 류화현 위메프 대표도 ″소비자와 셀러, 스트레스를 받는 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류 대표는 ″기업회생이나 ARS가 꼭 받아들여져야 지금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모두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향″이라면서 ″류광진과 류화현의 단독행동은 결코 아니며 피해회복과 정상화에 마지막까지 진심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대표 모두 법원에 제출된 채권자 수나 채권액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달 29일, 기업회생과 ARS 프로그램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ARS는 기업과 채권자가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제도인데,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기업회생 절차 개시가 최장 3개월간 보류됩니다.

앞서 재판부는 회생 신청 하루 뒤인 지난달 30일,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오늘 심문은 안병욱 회생법원장과 주심인 양민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됩니다.

법원은 회생 절차의 개시 원인, 개시 신청 기각사유의 존부, 관리인 선임 사유 등을 검토해 회생 개시 원인이 존재하고 기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 회생계획안을 만들고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 등 과정을 거쳐 인가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원은 회생계획을 인가합니다.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파산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