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은상

"일행에게 망보라고 시켰나?" 모습 드러낸 '성폭행' 구의원

입력 | 2024-08-02 16:19   수정 | 2024-08-0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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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울 성동구의원 33살 고모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됐습니다.

[고 모 씨/서울 성동구의회 구의원]
″<피해자는 술 한두 잔 마시고 정신 잃었다는데, 입장 어떠시죠?> 성실하게 조사받고 무죄 밝히겠습니다.″

고 씨는 ′일행에게 망을 보라고 시켰냐′, ′구민들에게 할 말 없냐′ 같은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고 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행 3명이 망을 보는 사이 만취 상태의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고 씨를 입건하고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고 씨는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축구선수 출신의 고 씨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구의원에 당선됐지만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탈당해 지금은 무소속 신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