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재판부가 매우 이례적으로 ″공소장에 이런 내용이 왜 나오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던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검찰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 등으로 신학림, 김만배 씨를 기소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명예훼손과는 무관해 보이는 내용이 공소장에 다수 담겨 있다며 거듭 질타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지적받은 몇 가지 대목을 공소장에서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부분을 지우고 ′김만배-이재명 유착′ 부분을 축소한 것 등인데, 그래도 재판부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느낌″이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세 번째 공판준비 기일에서 검찰은 김만배 씨가 이재명 당시 후보를 두고 ′대장동 사건에서 공산당처럼 민간업자 이익을 빼앗아 간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었다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지만,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공소장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판장이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내용이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 지적하자 이를 삭제하겠다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자 재판장은 즉각 검사의 말을 끊으며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는 말이 굉장히 걸린다″며 ″반드시 필요하면 넣으라″고 단호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즉답을 피하며 ″끝까지 들으면 이해하실 수 있다″면서 ′김만배-이재명 유착 부분′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설명이 끝나자 재판장은 ″아직 명예훼손 사건이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든다″며 ″경위 사실이 정리되지 않은 느낌″이라고 지적을 이어갔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을 향해서도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재판장은 ″신학림 피고인 측은 거의 모든 증거를 부동의하는데, 납득하기 어렵다″며 ″솔직히 말하면 재판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 주목을 받는 사건에서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다″며 ″근데 그 단계를 넘지 않았나 싶다, 증거 의견을 다시 정리할 것을 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부터 본격적인 공판을 예고하면서 ″이 사건은 처박아 놓기 정말 좋은 사건이지만 총총걸음으로 가겠다″며 신속 재판 방침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