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별도 수사심의위 앞둔 최재영 "혐의 인정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형사 책임"

입력 | 2024-09-10 15:31   수정 | 2024-09-10 15:36
최재영 목사가 자신이 신청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윤리적, 사회적 지탄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씌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는 오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심의위에서 최 목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윤 대통령이 금품 수수 신고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형사 책임이 살아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새로운 심의를 거쳐 최 목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윤 대통령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 목사는 또 자신의 혐의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받겠다″면서도 ″내가 기소된다면 결국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기소에도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 목사는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 사건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투명한 상황에서 진행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김 여사 측에 유리하게 진행됐다″며 ″원천무효″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수사심의위원들을 선정하는 제비뽑기 과정을 공개해달라″고 했습니다.

어제 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최 목사가 신청한 본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넘기기로 의결했습니다.

시민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혐의 등 최 목사가 고발된 네 가지 혐의 모두 수사심의위에 부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위원 15명을 새로 추첨해 수사심의위를 개최하게 됩니다.

앞서 이원석 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수사심의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등 6개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