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법원,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수사 압수수색 일부 취소‥검찰 재항고

입력 | 2024-09-10 16:54   수정 | 2024-09-10 16:55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제기된 준항고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전주지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은 신 모 행정관이 제기한 준항고를 지난 7월 18일 인용했습니다.

준항고는 구금이나 압수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지난 5월, 전주지검 형사3부는 신 전 행정관의 집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당사자 참관 아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며 연락처를 전부 압수했습니다.

당시 야당 당직자였던 신 전 행정관은 압수된 연락처 다수가 업무와 연관됐고,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혐의와 관련성을 선별하지 않은 채 연락처를 전부 압수했다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신 전 행정관은 5월 20일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압수된 연락처의 관련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보고 압수를 취소했습니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지난 7월 재항고를 신청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3부에 배당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