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은상

공항요원 얼굴 때린 日 여성, 조사받고 '유유히' 도쿄로?

입력 | 2024-11-04 16:01   수정 | 2024-11-0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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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출국장에 무단으로 진입한 20대 일본인 여성이 이를 저지하는 보안검색요원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시 40분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20대 일본인 여성 A 씨가 무단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A 씨는 출국장에서 자신의 여권을 단말기에 인식하지 않고 무단으로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무단진입을 막는 여성 보안검색요원 B 씨의 팔을 뿌리치고 얼굴을 때렸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붙잡아 항공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 씨의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폭행 당한 여성 보안검색요원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입건하고 조사했지만 음주나 마약을 투약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항에서 보안검색요원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면 항공보안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A 씨는 입건 후 조사를 마친 다음 날 도쿄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공항경찰단 관계자는 ″출국은 관례대로 진행된 것″이며 ″약식 기소 등으로 벌금이 나올 경우 벌금 수배가 내려지고 이 여성이 국내에 다시 입국하면 집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안검색통합노동조합 관계자는 ″경찰이 공항 보안검색요원을 폭행한 외국인에 대해 입건 후 출국시켜 사실상 추가 수사는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공항 보안검색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