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문화
스포츠
사회
고은상
공항요원 얼굴 때린 日 여성, 조사받고 '유유히' 도쿄로?
입력 | 2024-11-04 16:01 수정 | 2024-11-04 16:01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공항 출국장에 무단으로 진입한 20대 일본인 여성이 이를 저지하는 보안검색요원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시 40분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20대 일본인 여성 A 씨가 무단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A 씨는 출국장에서 자신의 여권을 단말기에 인식하지 않고 무단으로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무단진입을 막는 여성 보안검색요원 B 씨의 팔을 뿌리치고 얼굴을 때렸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붙잡아 항공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 씨의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폭행 당한 여성 보안검색요원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입건하고 조사했지만 음주나 마약을 투약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항에서 보안검색요원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면 항공보안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A 씨는 입건 후 조사를 마친 다음 날 도쿄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공항경찰단 관계자는 ″출국은 관례대로 진행된 것″이며 ″약식 기소 등으로 벌금이 나올 경우 벌금 수배가 내려지고 이 여성이 국내에 다시 입국하면 집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안검색통합노동조합 관계자는 ″경찰이 공항 보안검색요원을 폭행한 외국인에 대해 입건 후 출국시켜 사실상 추가 수사는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공항 보안검색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