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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트럼프 겨냥해 '대통령 면책·대법관 임기 제한' 제안

입력 | 2024-07-30 10:06   수정 | 2024-07-30 10:07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대법관 종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카멀리 해리스 부통령도 대법원이 신뢰의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시간 29일 텍사스주 오스틴에서의 발언을 통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면책 특권 제한을 위한 개헌, 연방 대법관 임기 18년으로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 개혁안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사법 개혁이 필요한 이유로 민권법 서명 당시 존슨 대통령이 ′이 법의 규모와 범위는 법원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최근 몇 년간 대법원이 내린 것과 같은 극단적인 의견들이 오랜 기간 확립된 민권 원칙과 보호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종신제인 연방 대법관 임기와 관련해 ″저는 대통령이 2년마다 18년 임기의 대법관을 1명씩 임명하는 제도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와 함께 대법관의 윤리 문제와 관련해 ″윤리 강령은 약하고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면서 ″저는 대법원에 구속력 있는 행동 강령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이것은 상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종신직인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는데, 트럼프 정부 때 3명의 대법관이 임명된 것을 계기로 현 대법원은 보수 성향이 6명으로 진보 성향 3명보다 많은 보수 우위로 재편됐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나는 ′누구도 법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는 헌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한다″면서 ″이는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어떤 면책 특권도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개헌은 상·하원에서 각 3분의 2이상 찬성 등의 개헌안 발의, 4분의 3 이상의 주에서 비준 등의 절차를 통해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