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하늘
우리 정부가 오는 29일부터 내년 6월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 입국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기간 동안, 국내외 전담 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의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은 최장 보름 동안 무사증으로 우리나라 전역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무사증으로 최장 30일간 개별관광과 단체관광이 모두 허용됩니다.
정부는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확인해 고위험군 여부를 점검하고, 관광객 무단이탈률이 높은 여행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무사증 제도 시행이 음식업과 숙박업 등 관광산업은 물론, 지방 관광지로의 유입 확대로 지역경제 전반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