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백승우

지난해 산재인정 평균 227일‥노동부, 2027년까지 120일로 단축

입력 | 2025-09-01 17:28   수정 | 2025-09-01 17:47
정부가 업무상 질병과 관련한 산업재해 처리 절차를 개편해 처리 기간을 평균 227.7일에서 오는 2027년까지 120일로 절반 가까이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신속 추진 과제로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업무상 질병은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소속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해 판단하는데 지난해엔 평균 227.7일로 길게는 4년까지도 걸렸습니다.

업무 관련성 확인을 위한 특별진찰과 역학조사에 장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입니다.

노동부는 전체 업무상 질병의 51%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인정된 32개 직종은 평균 166.3일에 달하는 특별진찰을 생략해 산재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32개 직종은 환경미화원과 내장 인테리어 목공, 중량물 배달원 등이 해당됩니다.

또 질병과 유해물질 간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연구·조사가 충분히 이뤄져 업무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엔 평균 604.4일이 걸리는역학조사를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급식실 조리 노동자의 조리 시 유해가스에 의한 폐암, 광업 종사자의 원발성 폐암, 반도체 종사자의 백혈병 등이 해당합니다.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 전체 소속기관 64곳에 ′업무상질병 전담팀′을 신설해 재해 조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연말까지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해 현재 장기 미처리되고 있는 특별진찰·역학조사 사건을 해결할 방침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그동안 산재 처리 기간 지연으로 불편을 겪어 온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한 것″이라며 ″산재보상보험법의 핵심 가치인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이라는 제도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