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다영

감사원 지적사항 누락하고 예산 신청한 중앙선관위 직원들 송치

입력 | 2025-12-07 21:15   수정 | 2025-12-07 21:15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누락하고 허위로 예산 요구서를 작성한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직원 2명을 이달 초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기획재정부에 2021년도 예산 요구서를 작성·제출하면서 감사원 지적사항을 표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누락한 혐의를 받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9년 중앙선관위가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한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이 선관위법이 규정한 실비 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관련 규칙을 개정하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해당 예산은 결국 국회를 통과했고, 선관위는 지난 2022년 11월까지 비상임위원 15명에게 총 6억 5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비상임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은 지난해 1월 선관위법이 개정되며 현재는 지급 근거가 마련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