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민형

국세청, '부모 찬스'·'꼼수 증여' 의심 127명 세무조사 착수

입력 | 2026-05-19 12:00   수정 | 2026-05-19 12:00
국세청은 대출 없이 현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였지만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부모의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탈루 혐의자 등 127명을 세무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유형별로, 부모에게 고액의 자금을 빌리면서 허위로 차용증을 썼거나, 대출 없이 고가 아파트를 샀지만 소득과 재산에 비해 자금이 과도한 경우, 30억 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를 산 경우 등이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주로 지난 2024년 서울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 등에 고가 아파트를 산 이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구체적으로, 30대 사회초년생이 서울 강남 20억 원대 아파트를 소액 담보대출만 받고 사면서, 상가 건물주인 부친에게 10억 원을 차입해 형식적인 차용증만 쓴 사례 등을 편법 증여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30대 자녀가 서울 강남의 30억 원대 아파트를 대출 없이 살 수 있도록, 부친이 해외주식을 팔아 편법으로 자금을 마련해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자의 주택 취득 규모가 3천6백억 원, 탈루금액이 최대 1천7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전수조사를 통해, 작년 10월 1차 조사에 이어 추가 세무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3구 등 선호 지역뿐 아니라 최근 거래가 집중되고 있는 비강남권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거래 동향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무조사에 따라 변칙증여를 적발하면 부당 가산세 40%를 물리고, 조세 포탈 등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주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통해 부동산 불법·탈세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