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현직 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달 18일 서울고검 소속 부장검사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수도권의 한 지청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의 어깨 등 신체부위를 강제로 접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이 부장검사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법무부는 대검의 요청을 받아들여 해당 부장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했습니다.
대검은 이번 무혐의 처분과 별개로 감찰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