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2-09 17:57 수정 | 2026-02-09 17:58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년 전 인권위의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을 둘러싼 내란 옹호 지적에 대해 ″모든 사람의 인권은 존중돼야 한다″면서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오늘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이숙진 상임위원이 ″지난해 2월 10일을 상기하자는 것″이라면서 의결된 해당 결정문 일부를 읽어 내려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위원이 결정문 ′검토 배경′ 항목에서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 체포에 나서자 탄핵과 체포에 반대하는 시위 참여 시민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적시된 부분을 읽자 안 위원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결정문 서문을 인용하면서 ″모든 사람의 인권은 존중돼야 하며 인권위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신분을 이유로 한 사람의 인권보호를 소홀히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1년 전 ′윤석열 방어권′ 안건에 찬성했던 한석훈·강정혜 비상임위원은 이 위원을 향해 ″안건과 무관한 발언이다″, ″횡포를 부린다″ ″개인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라″며 항의했습니다.
신임 인권위원인 조숙현 비상임위원은 ″모든 구속 피의자에 대한 안건이 아니라 윤석열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었음이 결정문을 살펴보면 명백하다″면서 ″윤석열 개인은 국가기관인 대통령 경호처까지 불법적으로 동원해 구속을 막으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원위 회의 전후로 인권위 노동조합은 ′인권위 독립성 훼손 1주기′라고 적힌 근조 화환을 회의장 앞에 놓고 안 위원장 등을 향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1년 만에 11명 위원 정원을 채운 인권위는 김용원 전 상임위원이 반대해 부결됐던 ′이주인권팀′ 신설 골자의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오늘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