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성

북한에 무인기 날린 30대 대학원생, 구속적부심 기각

입력 | 2026-03-11 17:51   수정 | 2026-03-11 17:52
북한에 수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구속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오늘 오후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오 씨의 구속적부심을 열고, 오 씨 측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서 오 씨는 계속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