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우형
학교나 학원 앞 무인점포에서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과자 등을 판매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등의 불법 행위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학교와 유명 학원가 일대 무인점포 101곳을 단속한 결과 불법 수입식품 판매 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수입식품을 진열·판매한 2곳, 완제품을 개봉한 후 재포장하거나 한글 표시 없이 진열·판매한 6곳,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판매한 5곳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상 신고 없이 수입식품을 판매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위법 행위가 확인된 8곳을 형사입건하고,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한 5곳은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식품 134개를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마약류 위해 성분 검사를 의뢰한 결과, 마약류 성분이 검출된 식품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