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회사를 그만두면서 업무용 파일 약 5만 개를 삭제한 혐의로 고소당한 40대 전직 임원이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최근 한 중소기업 전직 임원을 전자기록 등 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임원은 지난 2024년 11월 퇴사하면서 급여를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회사 공용 컴퓨터에 저장돼있던 영업자료 4만 8천여 개를 모두 삭제한 혐의로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해당 임원은 PC가 자동 초기화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고, 대표이사는 디지털 포렌식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이를 거절하고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고소인의 이의 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해당 PC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해당 임원이 임의로 회사 자료를 삭제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