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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첫 재판 출석 조국 "지치지 않고 싸울 것"

입력 | 2020-05-08 15:13   수정 | 2020-05-0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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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양지열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양지열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변호사님, 오늘 법원 앞이 굉장히 시끄러웠는데요.

검찰의 왜곡에 대해 반박하겠다.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이게 조 전 장관의 말입니다.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습니다.

사실 이미 수사 단계에서부터 조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검찰에 어느 정도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였기 때문에 진술을 일체 거부했고 특별히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법원에서 법정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주장을 펴겠다고 한 만큼 오늘도 같은 입장에서 법정에서 검찰의 주장들을 다 사실 관계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 앵커 ▶

조 전 장관의 혐의를 크게 정리해보면 가족 관계 혐의와 본인 유재수 감찰 관련 혐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조 전 장관의 시각을 정리하면 이 모든 것은 검찰이 결론을 정해 놓고 저인망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조 전 장관의 입장이고요.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죠.

왜냐하면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도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 전부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장이 일관된 입장이 조 전 장관에게도 이어지는 거죠.

◀ 앵커 ▶

그러면 지금 이 오늘 재판에서는 유재수 감찰 사건 무마.

이건 뭡니까?

정리해 주시죠.

◀ 양지열 변호사 ▶

왜 이것부터 하는지 재판부에서 재판의 편의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법적인 관점에서 무게도 이 부분이 조금 무겁다고 보는 게 나머지 사업 비리와 관련된, 입학 비리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부인의 사모펀드 투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권력과 관련한 어떤 의혹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재수 감찰 무마 같은 경우는 당시 조국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금융위원회에서 관계자들로부터 5,000만 원가량의 금품이라든가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비위 사실을 적발해 놓고도 이걸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그런 검찰이 맞다면 이거는 사실 민정수석이 가진 권력을 남용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어떻게 보면 무게감이 더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다른 사건 같은 경우 부인인 정경심 교수 재판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이거는 이 재판부에서 단독으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변호사님 검찰 입장은 설명해주셨는데 조 전 장관 측 입장은 이 감찰을 정무적 판단에 따라 종료했다, 이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감찰이 종료가 됐고 종료가 됐던 이유 중의 하나는 양쪽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보고를 취합해 받았을까 개인적인 비위 정도 같은 것들은 있었겠지만 이게 수사를 해야 할 정도의 상황까지는 파악을 못 했다, 그렇기 때문에.

◀ 앵커 ▶

파악을 못 했고 특히 그렇게 정무적으로 판단했다, 이 말이죠?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금융위원회 쪽에 이 사람에 대한 징계는 필요할 것 같다고 통보를 한 거로 마무리한 것이지 더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막은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 앵커 ▶

어떻습니까, 향후 재판 전망이?

보시면.

◀ 양지열 변호사 ▶

오늘 보통의 재판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출석을 해서 첫 재판일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정도로 끝나지만 지금 오늘 바로 오후 2시부터 담당을 했던 이인걸 특감반장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거든요.

그 입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 앵커 ▶

지금 조 전 장관의 어떤 모습을 보면 감찰 무마 건이나 권력형 비위 부분에는 아주 완경하게 부인하고 있는 거고요.

가족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별 아직 특별한 워딩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 ▶

전반적으로 다 부인하고 취지인 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권력형 비리와 관련된 부분, 직권남용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했던 일이기도 하고.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 ▶

두 번째는 가족 관련 같은 경우에는 설령 그게 범죄가 되지 않더라도 일부 국민이 보기에는 뭔가.

◀ 앵커 ▶

감정을 건드렸다는 말씀이십니까?

◀ 양지열 변호사 ▶

불공정하고 특권에 가까운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불공정함을 느끼게 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걸 이미 입장을 정식적으로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다투는 것과 별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말씀을 자제하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아까도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어떤 정치적 사건에 검찰이 결론을 정해 놓고 다른 것을, 다른 주변을 저인망식으로 수사를 한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 주장이 먹힐, 어떻습니까?

이 재판에서 뭘 다투게 될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 양지열 변호사 ▶

결국 판결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유재수 감찰 무마와 관련된 부분 말고 정경심 교수와 재판을 받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고등학교 학생의 체험확인서 등이 허위다.

그런데 과연 그런 부분들, 당시 처음 정부에서 도입해서 수시와 관련돼서 그런 체험 확인서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최초의 단계였는데 그런 것들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과 별개로 법적으로 과연 이게 검찰 특수부가 나서서 수사를 할 만한 사안이냐, 이 부분은 지난해부터 논란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 결론이 재판부에서 어떻게나 오느냐에 따라서 조 전 장관의 지금 주장하는 바가 옳다는 쪽으로 법적으로 판단이 날 것이고.

◀ 앵커 ▶

그렇죠.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지 않고 실제만 뭔가 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진다면 조금은 그 부분이 약하게 받아들여지겠죠.

◀ 앵커 ▶

이 부분은 제가 양 변호사님 사견을 여쭤보는 건데 법조계에서는 어떻습니까?

법원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하십니까?

◀ 양지열 변호사 ▶

사견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법은요.

그러니까 뭔가 형사 처벌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이 명백하게 잡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건드리게 되면 분명히 처벌을 받겠구나를 알아야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생의 체험확인서를 어느 정도까지 정교하게 활동을 해야 그게 제대로 된 활동 확인서로 볼 것이냐 그리고 그게 얼마만큼 입시에 또 영향을 끼쳤다고 볼 것이냐 이게 아직은 잘 모르는 단계였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사견으로는 그래서 좀 지나쳤다고 봅니다.

◀ 앵커 ▶

그럼 사견 하나 더 여쭤보면요.

그 어떤 검찰의 조 전 장관의 사건이 발생하고 그 주변인을 수사하는 방식 자체는 정상적이었습니까?

아니면 약간 과한 정도였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 ▶

그 수준이 지금 특수부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경우에는 금융 범죄라든가 굉장히 고위직에 관련된 범죄들을 그동안에는 수사를 해왔죠.

그런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살아 있는 권력이라는 표현도 썼고 당시 분명히 고위직 공무원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바탕이 됐던 지금까지 기소된 수사의 내용의 대부분은 서울대 교수로 재직했던 시절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럼 이건 과연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아들, 딸, 어머니, 동생까지 이렇게 수사하는 경우를 다른 경우에서 저는 찾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어떤 사견을 제외하고라도 이례적인 건 맞는 거죠?

◀ 양지열 변호사 ▶

굉장히 이례적이죠.

이렇게 많은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부분, 특히 처음 수사의 시작이 됐던, 기소의 시작이 됐던 청문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아내를 기소했는데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했었고 그 기소한 공소장의 내용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내용이 아니었다고 검찰 스스로 다시 공소장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일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 앵커 ▶

이 수사 내용에 대한 어떤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절차에 있어서 부분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 건 움직일 수 없는.

◀ 양지열 변호사 ▶

움직일 수 없는 그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 앵커 ▶

사실이죠?

지금 재판 진행 상황은 들으신 거 없죠?

들어오실 때.

◀ 양지열 변호사 ▶

오전에 재판은 검찰 주장을 간략하게 듣고 유재수 감찰 무마에 관련해서 거기에 있어서 변호인의 변론이 있었고요.

변론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짧게 끝난 이후 휴정했고 2시부터 증인 심문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막 본격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그럼 지금부터는 어떤 얘기들이.

◀ 양지열 변호사 ▶

지금은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물어봐야 할 부분들이 먼저 검찰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검찰에서 당시에 내가 유재수 금융위원회에 있을 때 비리 문제를 어떤 식으로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 그 보고서의 내용이 무엇이었고.

◀ 앵커 ▶

사실 확인에 대한 질문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죠.

그게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는 검찰이 증인 심문 끝난 다음에 검찰이 그걸 반박하는 반대 심문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있고 가장 핵심 증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오늘 꽤 늦게까지 증인 심문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앵커 ▶

저 건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경심 교수의 석방 문제.

그것도 결론이 났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 ▶

결론이 났습니다.

석방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 ▶

결정이 났고요.

이미 오는 10일 자정이 되면 지난해 11월에 기소가 됐기 때문에 6개월이 채워지는 거거든요.

1심 재판에서 가장 길게 할 수 있는 게 6개월 구속 기간었는데 검찰에서는 정경심 교수가 이미 기소됐던 그 부분 중에서 연관이 있는 부분 일부를 따로 떼어내서 추가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구속을 다시 연장하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그런 변호인단에서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6개월의 구속 기간을 정해놨는데 그 안에 뭔가를 마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것을 별건을 가지고 다시 연장하는 것은 법의 취지 자체를 해치는 것이다라는 주장도 했고요.

재판부에서는 사실 저는 어제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약간 오늘 석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인상을 받은 대목이 있었는데 재판장이 중간에 사실 관계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죄냐, 무죄냐 하는 것은 파악한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법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본인이 이제는 알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이야기가 되느냐 하면 더 이상 바깥으로 나간다고 해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앵커 ▶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 ▶

그래서 아마 석방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 앵커 ▶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 변호사 ▶

고맙습니다.

◀ 앵커 ▶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