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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법인 설립허가 취소…"반사회적 단체"

입력 | 2020-03-26 17:12   수정 | 2020-03-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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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시가 신천지 교단이 세운 사단법인 한 곳에 대해 설립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이 사단법인이 정부의 방역이 한창 진행 중일 때 다른 종교에 포섭을 목적으로 위장 교인을 잠입시키는 등 방역을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신천지 측은 반발하며 법적 대응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원순 서울 시장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대표로 등록된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인이 사실상 신천지교와 동일하고, 신천지가 코로나19 사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시장은 신천지 관련 확진자가 한국 확진자의 절반을 넘는데도, 신천지 측이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늑장·허위 제출하거나 은폐해 방역에 큰 혼선을 줬다″며, 신천지를 반사회적 단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방역이 한창 진행중일 때 다른 교회나 절의 신도들을 포섭하는 역할을 맡은 일명 ′특전대′ 활동을 더욱 독려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방역을 위해 특전대 명단과 이들이 접촉한 다른 종교 신도들의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 시장은 또 다른 신천지 유관단체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도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립목적과 다르게 사실상 신천지의 포교를 위한 위장 포교시설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신천지측은 서울시의 설립허가취소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