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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증상 있으면 학교 안 가도 출석 인정
입력 | 2020-05-07 17:05 수정 | 2020-05-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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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5일 앞으로 다가온 등교 개학과 관련해 정부가 사실상 ′등교선택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가 ′경계′ 미만으로 내려갈 때까지 학생이 ′가정학습′을 이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37.5도 이상 몸에 열이 있는지 기침이나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이 있는지를 날마다 체크해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학교를 안 가도 출석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발표 직접 들어보시죠.
[박백범/교육부 차관]
확진자 또는 의심증상자 등을 포함해 기저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고위험군 학생 역시 결석기간을 출석으로 처리합니다.
또한,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함으로써 희망하는 학생의 사전학습계획서를 승인받고 등교 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일정기간 동안 가정 내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해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시험을 치르지 못해 성적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없는 비상상황을 가정에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부는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교실온도가 상승할 경우 마스크를 만지는 횟수가 증가하여 감염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여름에 냉방기기를 가동하되, 모든 창문의 3분의 1이상을 열어둔채 가동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기청정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