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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법무부, 입법 예고
입력 | 2020-10-07 17:06 수정 | 2020-10-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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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현행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지 1년 6개월 만에 정부가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조건없이 허용하고 성범죄 피해 등 24주까지 허용되는 대상에는 사회 경제적 이유도 포함됐는데, 그동안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온 여성 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지 1년 6개월 만에 법무부가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먼저 임신 14주까지는 조건 없이 낙태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또 현재 성범죄 피해 등 임신 24주까지 낙태가 허용되는 대상에 사회·경제적 사유도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규정된 지 66년 만에 모든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는데 이를 따른 겁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장 (지난해 4월11일)]
″주문 형법 제269조 1항(낙태 여성 처벌), 제 270조 1항(낙태 시술 의료진 처벌)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합니다.″
당시 헌재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관 3명은 임신 14주까지는 여성이 조건 없이 낙태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역시 개정안에 이 같은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임신 초기 여성들은 전문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 온 여성 단체의 반발 등 법 개정 과정의 진통도 예상됩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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